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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럭스빌라

다른 요금 및 일정

상품명 비고
몰디브 럭스빌라 4박7일 - 에미레이트항공
몰디브 럭스빌라 4박7일 - 싱가포르항공

상품코드

m119941690433476

여행기간

4박7일

운행편

싱가포르항공(SQ)

출발일

도착일

호텔/객실

비치빌라2박+로맨틱워터빌라2박

여행도시

몰디브

상품 가격

구분 성인(만 12세 이상) 아동(만 12세 미만) 유아(만 2세 미만)
기본 상품가격 0 0 0
유류할증료 0 0 0
합 계 0원 0원 0원

- 항공별도 비용이며, 리조트 숙소 비용은 가장 기본 객실 기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 될수 있습니다.
 
  (비수기와 성수기 시즌별 요금도 상이 하니 당사 전문 상담자에게  문의 주세요)

-  리조트별 투숙 날짜와 기간, 룸 타입에 따라 요금이 상이 함으로 당사 전문 상담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급격한 환율 변동시 여행 약관에 따라 원화 상품가의 경우 최종 결재 시점에 환율 차이 만큼 인상 혹은 인하 될수 있습니다.

-  몰디브 리조트는 출발 60일전 잔금 결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이버 기준 송금보낼때 기준으로 계산)

 - 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 발생됩니다.
 
 - 해당 상품은 실시간 객실 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예약 후 빠른시간 이내로 확약 여부 확인해드립니다.

 - 원하시는 리조트요금, 항공실시간 요금등에 대한 상세한 상품가는 당사 전문 상담자에게 문의 주세요.
 

투어예정일

인원 선택/예약

출발일

도착일

교통편

싱가포르항공(SQ)

성인 요금

0

소아 요금

0

유아 요금

0

합계 금액

0원

포함사항 및 불포함사항

포함사항 - 몰디브 말레공항과 리조트간 이동 교통편 (스피드 보트, 수상 비행기, 국내선등)

- 제세공과금 (공항세, 투어리스트 텍스 등)

- 리조트별 밀플랜 조건에 따라 하프보드(HB), 풀보드(FB), 올 인크루씨브(AI) 포함

- 말레 공항에서 리조트별로 직원이 직접 미/샌딩 합니다.

- 여행자 보험(1억원) 무료 가입 (경유지 스탑할 경우도 포함)
 
불포함사항 - 리조트 자유일정시 익스커션이나 스파등 개인경비

- 리조트 벨보이 및 객실 청소원등등 매너TIP

- 포함된 일정 이외 선택 관광시 (OPTION) 비용 및 쇼핑 비용

- 국제선 항공료 및 유류&택스

- 현지 사고등 비상시 경비 발생시 개별 비용 지불하시고 귀국후 보험 처리 가능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전 기저 질환이나 보험액 한도 이상 보상은 불가 합니다) 
일정표
상품특전
리조트 개요
참고사항
쇼핑센터
 

 1일 차 인천/싱가포르


 


 출발 3시간 전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미팅
 


 인천 국제공항 출발 


 

 

중식 :     석식

 

 2일 차 싱가포르/몰디브

 



※몰디브시차정보 :  한국보다 4시간 느림


 싱가폴 국제공항 도착 후 환승

 

 몰디브 국제공항 도착

■몰디브 도착후 안내사항
1] 공항에 도착 후 준비해야 할 서류 (비행기에서 작성한 입국카드, 리조트 바우처, 여권) 지참 후 입국 심사대 통과 밖으로 나오신 후, 미팅보드를 든 현지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현지 직원의 안내로 예약되신 리조트 부스로 이동하신 후 소지하신 Voucher를 이용하여 네임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다른 팀들을 기다리신 후 이동하시게 됩니다)
 
3] 리조트 직원의 안내를 받아 국내선을 이용하여 리조트로 이동하십니다. 

4] 리조트에 도착하면, 방 배정 전 리셉션에서 고객님의 카드로 일정의 보증금을 선 승인받습니다. 이는 최종정산 후 발견되는 비용(기물파손OR 분실, 미니바 등)을 대비한 것으로 발생비용이 없을 시 한국에 돌아오신 후 일주일 이내 바로 승인취소 처리됩니다. 되도록 여유있는 한도의 카드를 준비하시고, 취소승인이 안되었을 경우 연락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5] 리조트에 도착하면, 방 배정 전 웰컴 음료수를 드리고 리조트 익스커션, 스파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긴장 푸시고 편안히 경청하시면 됩니다. (익일 오전 익스커션의 경우 리셉션에 미리 요청을 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 리조트에서 쓰는 모든 비용은 체크아웃 시 한꺼번에 정산됩니다.(10% service charge 추가) 어디서든지 방 번호만 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영수증에 서명은 필히 하셔야 합니다.) 체크아웃 이후에만 현장에서 바로 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호텔 투숙 및 휴식
 

비치빌라

조식 :   중식 :     석식 : 리조트OR불포함

 

 3일 차  몰디브

 

 조식후 자유시간
  

 

 해변에서 자유시간 및 수상스포츠 즐기기~

(무동력 해양스포츠 및 리조트내 부대시설 즐기기)

■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스노클링 시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못할 멋진 몰디브의 추억을 만드세요~ 

■ 익스커션 or 스파 예약시 10% service charge가 별도 부가되며, 예약 후 캔슬시 취소료가 부가됩니다.
■ 요일별 프로그램과 요금은 상시 변동되므로, 예약 전 반드시 리셉션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 예약된 식사 시에도 물, 음료, 주류는 요청 시 유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가이드가 진행하는 행사가 아닌, 해당리조트 직원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현지인 리조트 직원과의 의사 소통을 위해
간단한 영어회화가 필요합니다.

 

 호텔 투숙 및 휴식 
 

비치빌라

조식 : 리조트  중식 : 리조트OR불포함    석식 : 리조트OR불포함

 

 4일 차 몰디브

 

 조식후 자유시간

■ 해변에서 자유시간 및 수상스포츠 즐기기~~
 (무동력 해양스포츠 및 리조트내 부대시설 즐기기)
■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스노클링 시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못할 멋진 몰디브의 추억을 만드세요~ 
■ 익스커션 or 스파 예약시 10% service charge가 별도 부가되며, 예약 후 캔슬시 취소료가 부가됩니다.
■ 요일별 프로그램과 요금은 상시 변동되므로, 예약 전 반드시 리셉션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 예약된 식사 시에도 물, 음료, 주류는 요청 시 유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가이드가 진행하는 행사가 아닌, 해당리조트 직원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현지인 리조트 직원과의 의사 소통을 위해
간단한 영어회화가 필요합니다.

  

 호텔 투숙 및 휴식
 

로맨틱워터빌라

 조식 : 리조트식  중식 : 리조트OR불포함    석식 : 리조트OR불포함

 5일 차 몰디브

 

 조식후 자유시간

■ 해변에서 자유시간 및 수상스포츠 즐기기~~
 (무동력 해양스포츠 및 리조트내 부대시설 즐기기)
■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스노클링 시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못할 멋진 몰디브의 추억을 만드세요~ 
■ 익스커션 or 스파 예약시 10% service charge가 별도 부가되며, 예약 후 캔슬시 취소료가 부가됩니다.
■ 요일별 프로그램과 요금은 상시 변동되므로, 예약 전 반드시 리셉션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 예약된 식사 시에도 물, 음료, 주류는 요청 시 유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가이드가 진행하는 행사가 아닌, 해당리조트 직원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현지인 리조트 직원과의 의사 소통을 위해 간단한 영어회화가 필요합니다.

  


 

 호텔 투숙 및 휴식
 

로맨틱워터빌라

 조식 : 리조트  중식 : 리조트OR불포함    석식 : 리조트OR불포함 

 

 6 차  몰디브


 리조트 조식 후 오전 자유시간 및 해변 휴양

 오후 체크아웃 ​​​​​

체크아웃 전날, 리조트에서 고객님 방으로 체크아웃시간과 스피드보트OR수상비행기OR국내선 출발시간이 적힌 편지를 넣어줍니다. 체크 아웃시간에 맞춰 짐을 객실 앞에 두기시만 하면 리조트 직원이 챙겨드립니다.  리셉션으로 이동하신 후 체크아웃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Cashier에서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 때, 사용내역이 맞는지 영수증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아웃 완료 후, 리조트 출발시간 전까지 자유 시간을 보내시다가 시간에 맞추어 리셉션으로 다시 돌아와 리조트 직원과 함께
공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말레 이동

※오후 말레시내 개별 자유관광
 
■ 비행기 출발 전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몰디브의 수도 말레에서의 관광은 또하나의 몰디브 관광의 재미입니다. 말레의 수산시장, 대통령궁, 시내관광을 해보시고 현지 식당과 노천 까페에서 살아있는 몰디브 현지의 모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말레 수도관광은 공항에서 보딩타임 2시간 제외 약 2시간 이상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말레 공항 이동

 


 

 

 

 조식 : 리조트식   중식 : 불포함    석식 : 불포함

 

 7 차 싱가포르/인천

 

 싱가폴공항 도착 후 인천행 환승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조식 :     중식 :     석식

 

 7 차 싱가포르

 
  싱가폴 1박 추가로  싱가폴 자유여행 가능 / 선택 호텔1박비용 추가

[07:15]  싱가폴공항 도착 후 자유관광
싱가폴 투숙호텔 체크인후 싱가폴 자유관광
 

■가이드투어 없는 자유일정 입니다.


추천 싱가폴 자유관광
 

 자유관광안내 : 싱가폴 호텔 체크인후 다민족 스트리트 거닐기,싱가폴 미식탐방, 글로벌 브랜드의 신상을 가장빨리 만나는 유니크한 쇼핑, 싱가폴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 싱가폴 나이트 라이프 즐기기,마리나베이 인근에 즐기는 싱가폴 야경 즐기기~
 
 이슬람의 향기가 가득한 아랍스트리트 관광 
말 그대로 싱가폴 속의 작은 아랍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랍 스트리트에 들어서면 표지판 부터가 아라비아풍이며, 도로 양쪽으로 각종 기념품과 옷, 천, 장신구들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데, 상가에 걸린 옷들을 보면 꼭 아라비안 나이트가 생각날 정도이다.
  
 
 동남아 최대의 쇼핑가, 싱가폴 Orchard Road(오차드로드) 
 오차드 로드는 싱가폴의 중심으로, 현대적이고 화려한 대규모 쇼핑센터들이 약 2km 구간에 걸쳐 늘어서 있다. 스캇 로드(Scotts Road)와 탕글린 로드(Tanglin Road)가 교차하는 지역에는 각종 특급호텔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바(Bar)와 클럽등 유흥시설이 몰려있다. 매년과 여름과 연말에는 쇼핑센터들이 대규모 세일행사를 벌여 전국각지로부터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다.
  
 

작은도시 싱가폴 속의 작은 섬 , 센토사섬
다양한 볼거리와 놀이시설이 갖추어진 센토사섬 으로 이동하여 관광
싱가폴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 관광지가 바로 이곳 센토사 섬이다. 여러가지 어트랙션도 즐길 수 있고, 싱가폴 내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몸을 담글수 있는 아름다운 비치도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고 있다. 우선 섬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싱가폴 항과 센토사섬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케이블카를 강력추천한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한국어 안내 방송도 선택할 수 있으니, 꼭 한번 타보자 

  
 
 도심속의 국립 식물원, 보타닉가든 
싱가폴 식물원은 아열대 섬의 무수한 공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공원이다. 오차드 로드 옆에 위치한 이 공원은 52헥타르의 방대한 부지 위에 원시림과 프랜지페니, 장미, 관상용 식물 등이 특별공원과 잘 조화를 이루며 전시되어 있어 현지인에게도 인기가 높으며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
  
 
 싱가폴 정착민들의 채취를 느낄수 있는곳 차이나타운 
차이나 타운의 역사는 꽤 오랜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18세기초 스탬포드 레플즈경에 의해 싱가폴이 건국되었을 당시, 중국계 주민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어 싱가폴 서남지역 전부를 주었는데, 그 이후로 중국계 싱가폴 사람들은 각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벌이며 그들의 영역을 넓혔다.
  
 
 낮과 밤, 두 얼굴을 가진 머라이언 공원(Merlion Park)
1972년 9월 15일 오후 8시 45분에 이광요 수상이 제막 버튼을 눌러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된 머라이언 동상은 상반신은 싱가폴 국명의 유래인 `싱가(산스크리트어로 라이온을 뜻한다)′를 뜻하는 사자(Lion), 하반신은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인어(Mermaid), 위 두 단어가 합쳐져 머라이언이라는 상상속의 동물을 만들고 동상까지 세웠다.
  



 호텔 투숙 및 휴식
 

 

조식 : 중식: 석식:

 

8일 차 싱가포르/인천

 

 호텔 체크아웃 후 싱가폴 공항 이동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조식 :     중식 :     석식

여행전체크사항

예약시 유의사항 -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총금액의 10 ~ 20%를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리조트에 따라 변동
- 계약금은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여권/비자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
특별약관 특별약관은 신혼여행상품에 한정하며 허니문특수성 및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으로 인하여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니문 예약 발생효력 시기는 계약금입금과 동시에 성립하며 상품예약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 환불규정 및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으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제1조. 계약금 환불규정
- 신혼여행 계약후 7일이내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시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환불전액 및 일부 불가라고 사전공지된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은 날짜와 관계없이
입금과 동시에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2조. 리조트 취소 위약금 규정(선입금 및 계약금 별도)
- 출발일기준 30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9 ~ 21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2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0 ~ 15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3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3 ~ 2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5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 ~ 당일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0% 취소 위약금
- 단 풀빌라 및 특수지역의 리조트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화이날통보(여행 진행의 최종확인)한
날부터 취소 위약금이 발생되며, 전체 리조트 요금에 100% 취소 위약금 배상
유류할증료 -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1억원) -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 1세 이상 ~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상해 - 최대 300만원, 질병 - 최대 100만원, 휴대품 도난 및 파손 - 최대 30만원 등
-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설명회 -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3 ~ 7일전에 진행됩니다.
- 설명회는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됩니다.
-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 시간,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준비물 -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 보조가방(쌕, 크로스백)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의류와 속옷,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 물안경,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 냉방시설을
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화장품,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
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
*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
- 카메라(필름사용)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
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첩과 필기구,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
예) - 건전지, 면도기, 손톱 깎기,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
 
출국시 유의사항 -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의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일명 지퍼백)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 100ml를 초과
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oc/apdg/guide1.jsp#

-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고사항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표준약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 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안내자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국내외 공항·항만 이용료
- 관광진흥개발기금
-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 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苔)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간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여행자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5조 3항과 같은 여행의 조건들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2.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여행자는 여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4.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한다. 여행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난 확인서
- 경위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사전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진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고 증명서
- 진단서
- 경위서
- 영수증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6. 제15조 7항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고 증명서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7.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지연시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21조 (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신혼여행이나 희망 및 기획 여행의 경우 항공 및 숙박 요금이 선입금 됨으로 취소료 규정은 표준 약관 이외 특별 약관이 우선한다
 
1(계약금 환불)
별도의 약속이 있지 안는 한 계약일로부터 1주일(7)이 지나면 계약금은 환불되지 아니 한다. 가예약은 100% 환불한다.

2(과실 규정)
기획여행에서 포함된 일정 이외의 자유 시간, 추가 선택관광등에 손님 자유의지로 행한 일에 대한 사고나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행사에 귀책 사유가 없다.
 
3[취소료 규정]
패키지 여행이 아닌 신혼여행, 개별여행, 기획여행등 특수 여행의 경우 취소료 규정이 다름으로 특별 약관이 적용된다..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취소료(1인기준)가 발생합니다.
 
- 항공 및 리조트 캔슬레이션 전화 및 메일 통보후 취소 및 변경시 수수료 발생(항공사와 현지의 기준에 따름)
- 항공권 발권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항공권 발권후 항공사 패널티와 발권 및 환불 수수료 발생하며,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 항공권 발권 이전 계약금 환불가능, 발권이후 계약금 환불 불가,,개별 발권인 경우 예약후 7일이 지나면 계약금 환불 불가
- 여행 출발 50일전 (예약일 ~ 50)까지 통보시 : 항공권과 숙소 패널티 + 상품가의 10%
- 여행 출발 30일전 (49~30)까지 통보시 항공권과 숙소 패널티 + 상품가의 20%
- 여행 출발 7일전 (29~7)까지 통보시 : 항공권과 숙소 패널티 + 상품가의 30%
- 여행 출발 2일전 (6~2)까지 통보시 : 항공권과 숙소 패널티 + 상품가의 50%
- 출발 하루전이나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 위에 규정도 개별 항공사와 숙소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 풀빌라 및 특수지역(몰디브, 모리셔스, 하와이, 칸쿤, 발리등)의 취소 규정은 숙박 업체마다 다름으로 별도 부과됩니다.
(유선상 통보나 메일, 서류 등으로 여행사는 고객에게 안내 드리며 모든 규정은 항공사와 현지 숙소 규정 따름)
* 항공권 발권 이후 캔슬 시 항공사 패널티 규정에 따라 1\50,000부터 전액 캔슬차지 부과됩니다.(항공사 차지 이외 추가 서비스 차지)
* 이 계약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나 여행자와 사전협의로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테러, 리조트 및 항공사의 사정에 의해 발생되는 불가항력적인 사항 (파업, 항공스케줄변경, 환율 폭등 등)에 대해 고객과 사전 협의 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허니문 여행사는 법적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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